대한민국 30%는 놓치는
병원비 환급금 바로 확인하세요!
🏥병원비 환급금(본인부담상한제)란?
본인부담상한제란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정한 제도
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된 제도
1년 동안 병원비 중 본인 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돌려주는 제도
단,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본인부담금, 급여 항목에만 해당,비급여는 제외
병원비 환급금 신청 및 지급 시기
2025년 8월 말 ~ 9월 초(상한액 확정 후 안내문 발송)
통지일로부터 3년까지 신청가능(기한 초과시 국고 귀속)
📅
온라인 신청 방법
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
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조회 및 신청 가능
💻
오프라인 신청 방법
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
지급 신청서(공단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),본인 신분증, 계좌 필요
본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가족/대리인 신청 가능
진단서, 가족관계증명서, 위임장 필요
(30만 원 이하 환급은 위임장 생략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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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RS 신청 방법
1577-1000 (평일 9시~18시)
안내문의 개별 인증번호 입력 후 신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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💰병원비 환급금 지급시기
사전급여
• 입원 중 상한액 초과시 병원이 공단에 직접 청구(요양병원은 제외)
• 연간 본인부담금(급여 항목)이 소득 분위별 상한액 초과
사후급여
• 신청 후 1~2개월 내 계좌 입금
환급 제외 황목
• MRI, 상급병실료, 전액본인부담, 추나요법 등은 환급 불가능
🏥 2025년 소득분위별 병원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
| 소득분위 | 상한액 |
|---|---|
| 1분위 | 1,410,000원 |
| 2~3분위 | 1,780,000원 |
| 4~5분위 | 2,400,000원 |
| 6~7분위 | 3,960,000원 |
| 8분위 | 5,690,000원 |
| 9분위 | 6,840,000원 |
| 10분위 | 10,740,000원 |
📌 요양병원에 120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모든 분위에서 상한액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